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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12/23  이정원 기자
김찬옥 살인사건은 '경찰의 태만'...시에 110만달러 보상 평결

재작년 페더럴웨이 한인 김찬옥(71)씨가 여친인 백인 여성을 살해한 사건은 페더럴웨이 경찰의 근무태만에 의한 것이라며 시당국에 거액을 보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킹 카운티 배심은 22일 경찰이 김씨에게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전달하고 바로 돌아간 것은 근무태만에 해당된다는 전원일치의 평결과 함께 시당국은  베어벨 로즈노우스키(66) 유가족에게 110만달러를 보상하도록 명령했다.  

 

복역중인 김찬옥씨
사건당일 김씨의 경찰이 자신에게 접근금지명령을 전달하고 돌아가자 이에 격분해 함께 살고있던 로즈노우스키를 칼로 찔러 무참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로즈노우스키 유가족의 변호인은 2008년 5월3일 앤디 헨싱 경관은 김씨가 살던 집을 방문, 접근금지명령을 전달하고 김씨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페더럴웨이 경찰은 그러나, 김씨에게 접근금지명령을 전달할 당시 집안에 로즈노우스키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김씨는 바로 집을 나왔으나 다시 돌아와 로즈노우스키를 칼로 18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후 자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김씨의 친구로부터 911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로즈노우스키는 거의 숨진 상태였으며 김씨는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다.


경찰국측의 밥 크리스트 변호사는 "김씨가 로즈노우스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경찰이 그 집에 머물러 로즈노우스키의 안전여부를 확인해야할 법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측이 이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급 가정폭력 살인죄로 2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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