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에 따라 신청자들의 비자 발급 적격여부를 개별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 과정상 신청자의 구체적인 상황이 비자 거절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거절사유서에는 해당될 경우, 발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명시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관계, 고용,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를 거주지에 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상을 말합니다. 나이가 적은 탓에 아직 구속력 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미국 법에 따라 교육 수준, 성적, 한국에서의 장기적 계획 및 전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마다 개별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어느 수준이 적정 수준이냐에 관한 모범답안은 없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가 거절된 경우, 서류량만을 늘려서 재신청하면 비자가 발급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문제는 서류를 다 구비하지 못한 점이 아니라 현재 신청자의 전반적인 상황이 미국을 반드시 출국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 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와 본 싸이트에서 제공하는 구비서류 안내는 비자 신청과 적절한 비자 발급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서류에 관한 것입니다. 어떠한 서류와 정보도 비자발급 자격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미국법상 비자 발급 여부는 신청자 본인의 자격 요건에 근거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서 만으로는 충분한 근거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비자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미국에 있는 친척의 편지나 그밖의 정보를 대사관으로 보내는 신청자들이 맣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받아 일일이 보관하거나 신청자별로 대조확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비자신청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서류는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본인이 선택한 미국학교의 I-20 서류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학비자를 취득하지 못하여 당혹스러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반 방문자와 마찬가지로 유학비자 신청자도 214조(b항)규정에 따라 공부가 끝나면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I-20 서류는 유학비자 신청 서류중 일부이며, 비자 발급자격을 보장해 주는 서류는 아닙니다. 유학비자 취득의 주요 목적이 한국에서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공부를 하는데 있지 않고 본인과 가족의 미국 체류를 무기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유학비자 발급자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이 거절된 후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는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대행사를 이용하셔도 비자 신청과 관련한 내용의 정확을 기하는 것은 신청자 자신의 책임입니다
[출처: 주한미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