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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1/19  조이시애틀뉴스
동성결혼 주문 거부한 꽃집 주인 배상

동성커플의 결혼식 꽃 주문을 거부한 워싱턴주 꽃집 주인이 8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5천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AP통신이 전했다. (Photo courtesy Alliance Defending Freedom)


동성커플의 결혼식 꽃 주문을 거부한 워싱턴주 꽃집 주인이 8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5천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AP통신이 전했다.


워싱턴주 동남부의 리치랜드에서 꽃집 '알린스 플라우어'을 운영하는 바론엘리 스터츠만은 18일 고소인인 로버트 잉겔솔에게 5천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와 합께 은퇴할 예정이라고 밝힌 스터츠만은 자신의 오랜 고객인 잉겔솔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축하의 인사도 전했다.


잉겔솔과 그의 남편 커트 프리드는 합의금에 5천달러를 보태 1만달러를 동성애자단체인 PFLAG 리치랜드 지부에 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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