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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와 시민참여센터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맞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보호하는 교회(Hospitality & Sanctuary Church)’를 선언했다. © 뉴욕일보 |
트럼프 행정명령이 나온 즉시 천주교는 물론 미국 주류 교단인 연합감리교회나 연합장로교회 등을 포함한 개신교회는 교단차원에서 ‘이민자 보호를 위한 교회(Sanctuary Church)’를 선언했고, 이민자들이 많은 대도시들에서는 ‘이민자 안전도시(Sanctuary City)’를 선언하면서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와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가 긴급 구성한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위원장 박동규 변호사)는 7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보호을 위해 한인교회들이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후러싱제일교회 김정호 담임목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은 서류미비자 뿐만 아니라 이민자사회에도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위의 많은 서류 미비자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요청조차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놓여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대해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던 중에 시민참여센터와 함께 이민자보호 교회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한인사회에 이민자보호 교회들의 수가 더 늘어나 보다 활성화 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반이민정책이 철회되는데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홍석 교협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고충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말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슴 아팠다”고 심정을 밝혔다.
김 교협회장은 “교협은 앞으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보호하며, 임시 거주보호장소의 역할과 함께 교단 테스크포스가 서류미비자들의 안전과 안녕에 필요한 법적 도움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이민자 보호 교회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 뜻을 전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행정명령 2.0이 발표됐지만 아직까지 한인동포들이 행정명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있어 시민참여센터 이사들로 구성된 법률대책위원회가 커뮤니티에 행정명령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나갈 것”을 밝히고, “단속요원들의 검문과 자택 방문시의 대처방안, 길거리에서 체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만약 체포돼 추방재판으로 넘겨졌을 시, 법률대책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협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김 대표는 “시민참여센터는 이민자보호 교회들의 요청이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해 반이민정책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며 대처요령을 교육할 예정”이라 밝혔다.
후러싱제일교회 영어 목회자 다니엘 조 목사는 “실력과 재능은 있지만 서류 한 장 때문에 꿈과 도전을 피하고 두려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안타까움을 전하며, “실질적 피해의 중심은 젊은 세대들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드류 신학교에서 한인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박형규 전도사는 “트럼프 반이민 정책을 통해서 많은 신학생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가 서류미비자 성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OPT 폐지나 H1B 축소로 인해 학위 취득 후 미국 내에서 젊은이들의 취업기회가 줄어들 것을 염려를 하면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후러싱제일교회 김진우 청년 담당 목사는 “법적 신분 등이 해결이 안돼 꿈을 접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울러 김 목사는 “교회가 비록 힘을 잃고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더라도 지금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숙 교협부회계 목사는 “500여개의 교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서류미비자들 뿐만 아니라 한인동포사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법률보호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동규 변호사는 “2010년 인구조사로 집계된 한인이민자가 140만명이며, 서류 미비자가 20~23만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 6명중 한명, 혹은 7명중 한명이 서류미비자이다. 그들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직장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교협의 역할에 대해 “법률보호 대책위원회가 법률적인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교협이 서류미비자들 뿐만 아니라 한인동포사회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큰 역할을 감당해 위안과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연합감리교 뉴욕연회한인교회장 이용보 목사는 “행정명령이 나오자마 뉴욕연회는 6개 지역별로 이민자 보호교회로서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성서 훈련 후 실질적으로 이민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목사는 “과거에 교회들이 정책에 대처해 불이익을 당한 교회나 목회자는 없었지만, 이번 교협의 시도는 교회가 용기를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고,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약자 편이 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이 목사는 이민자 보호교회 훈련을 3월28일(화) 10시부터 퀸즈중앙교회에서 목사들과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뉴욕동양제일교회 빈상석 목사는 “반이민정책은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교회의 본질, 예수의 정신에 위에 서 있는 교회의 정체성, 개개인의 소명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빈 목사는 “주위에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다. 이때야 말로 교회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최현준 교협서기 목사는 “교협의 존재 이유가 교인들과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이 어려움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교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는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좋은 전통이 있다”면서 “80년대 한국의 권력에 핍박받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었고, 90년대 초반 흑인사회와의 갈등 시에도 기동성 있게 활동했으며, 9·11 테러 직후에도 커뮤니티를 잡아주는 구심점의 역할을 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대해 교회가 빠른 목소리를 내어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교회가 반응이 보인 것은 큰 위안이 되고,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말했다.
기사=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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