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총영사관 담당자 연락처 : 206-441-1011~4 (Ext : 122)
재외국민등록제도는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적의무 사항입니다.
1. 재외국민등록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으로서,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및 제4조)
가. 구비서류
1)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1부
2) 여권
- 신원정보란(앞 사진있는 면) 페이지
- 미국 최초입국 도장 찍힌 여권 페이지 사본
3) 체류 자격별 준비서류
- 영주권자 : 영주권
- 체류자(유학생, 주재원, 취업, 기타 방문 체류자 등) : 비자 및 I-94 Form
4) 현재 주소 증명서류
- DRIVERS LICENSE 또는 주거지 임대 서류, 본인 명의의 Bank Statement, Utility Bill 등
나. 재외국민등록 절차
1) 직접방문 및 우편, 팩스, 이메일 등록
-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206-441-3552,7912), 이메일(seattle0404@mofa.go.kr)로 상기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등록 가능
2) 온라인 등록
페이지 상단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통하여 등록신청을 한 후, 신청자의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주소증빙서류 1부를 주시애틀총영사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우편, 모사전송(팩스 206-441-3552,7912), 이메일(seattle0404@mofa.go.kr)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제출하셔야 완료됩니다. 서류송부 후에 206-441-1011 재외국민등록 담당자 앞으로 확인연락을 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2. 재외국민등록사항 이동/변경신고 안내
재외국민등록자는 아래 등록사항 중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온라인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 또는 직접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을 통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 출생, 사망, 귀국, 이사, 타주 .타국 이주시에도 관할공관에 등록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비 서류
1)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 신고서 1부
2)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영주권 사본(영주권자의 경우)
3) 변경된 내용에 관련된 증명 서류
- 예)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증명(운전면허증 또는 고지서)
(출처: 시애틀총영사관)